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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60057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실제 망인을 치료하고 검시한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D의 의견[갑 제4호증,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왔으며 진폐증 이외에 다른 명백한 직접사인을 알 수 없다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제2의

다. 3 항’의 ‘구체적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④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망 2일 전 혈액검사결과, 10일 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검사결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약 1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가 확인되었으나, 진폐증 악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으로 부정맥, 심근경색, 뇌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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