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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1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0. 19. 모 B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401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9. 12. 11. 성남시에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당시 30세 미만으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 B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4,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3.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9,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누나 D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 B과 따로 살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급여, 보험수당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모 B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모 B의 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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