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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다226735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수개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취소채권자 중 1인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 전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가액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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