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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3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8. ~15. 6일, 2017. 6. 22. ~23. 2일 간 복무 중이 던 C 도서관을 이탈하여 합계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기록 표,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의 선처를 받고서 또다시 근무지 복무 이탈을 범하였다.

다만, 8일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이탈 주기의 간극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근무지에서는 피고 인의 결근 사유가 병역의무의 망각이나 비성실성보다는 생활고와 지병 치료, 야간 직장 병행 등의 불우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머지 성행이나 범죄 전력, 출근 시 근무태도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나 지병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그만큼 피고인의 사회 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동료 재소자들 로부터 악 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써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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