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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2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20:46 경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1 호실에서 손님 E( 가명 F) 이 지급한 안 마요금 69,000원 중 50%를 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손으로 F의 등과 복부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1 시간에 걸쳐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손님들이 지급하는 시간당 22,000원 내지 49,000 원의 안마요금 중 50%를 업주로부터 지급 받고 하루 1~5 명의 손님들의 등과 발 부위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21:40 경 D 1 호실에서 피해자 F( 가명 )에게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수건으로 복부에 묻은 오일을 닦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내용,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과 피해에 대한 반응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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