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아무리 깨워도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얼음통을 위 E에게 집어 던져 그의 오른 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