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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8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1:53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도착하였음에도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B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그 부근에 있는 D파출소로 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에 정차된 위 택시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후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F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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