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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952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부터

8. 5.까지 D의 부탁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23,222,222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인 수취인 금액 계좌번호 1 2019. 8. 1. A B 222,222원 E 2 2019. 8. 2. A B 6,000,000원 E 3 2019. 8. 5. A B 17,000,000원 E

나. 원고는 2019. 8. 6. D의 부탁에 따라 피고 C에게 8,4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가 자신이 브로커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D가 지시하는대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D와 공범관계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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