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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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