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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달 중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즉석에서 담보로 위 승합차를 인도 하여 승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캐피탈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2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 대포차’ 로 유통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차량의 소재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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