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천안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아내 C의 명의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5,9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달 245,000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라 세 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5,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B가 2013. 3. 경부터 위 대출금 납부를 연체하자, 피고 인과 위 C은 위 B로부터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회수한 후 이를 불상의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위 C은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3. 6.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제 3자에게 이를 속칭 ‘ 대포차’ 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1. 차량 계약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고소 보충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