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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2 2016가단784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A,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함께 ‘C’라는 특허권(등록번호 :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4. 11.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등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해서 피고 등 소유인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시권의 내용) ① 피고 등은 원고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경상북도 해역 내에서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실시권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5조(실시 대가) ① 원고는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피고 등에게 지급한다.

1. 보증금 : 30,000,000원(삼천만원)

2. 경상기술료 : 원고는 경상기술료로 제4조의 실시기간 동안 매년 본 계약제품의 총 공사금액의 10%를 제6조에 의거 피고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2. 일반관리비

3. 이윤

4. 폐기물처리 수수료

5. 비축자재비 위의 5번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 공사금액이 됨 ② 원고가 경상실시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그 당시의 피고 등의 주거래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또는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료 계산) 원고는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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