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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3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W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E의 진술 및 E과 W, E과 피고인 사이의 각 F 대화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 및 E과 W, E과 피고인 사이의 각 F 대화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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