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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명목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에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차용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나머지 대화내용에 특별한 모순이 생기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차용경위 등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도박채무를 비롯하여 상당한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던 이유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돈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 또한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거나 이미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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