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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2가합227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물순환 조성공사 시행 및 보험 가입 1) 원고는 2009. 1. 19.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태영건설,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토건,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아산(이하, ‘이 사건 수급인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공사금액 65,118,000,000원, 공사기간 2009. 1. 23.부터 2011. 11. 23.까지로 정하여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용인시 일대의 유지용수 공급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교신도시 물순환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성공사에는 준설(浚渫, 물의 깊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 공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의 저수용량을 각각 169,000㎥와 131,000㎥ 증가시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위 각 준설공사를 ‘이 사건 각 준설공사’라 한다

). 피보험자 - 원고, 이 사건 수급인들 보험기간 - 2009. 1. 23.부터 2011. 12. 23.까지 보험가입금액 - 제1부문(재물손해) : 58,906,200,000원(잔존물제거비용 300,000,000원 포함) - 제2부문(제3자 배상책임) : 대인대물일괄 500,000,000원(사고당) 보험료(율) - 261,896,930원(0.520%, 전체 보험료 306,312,200원의 85.5% 해당액 일반조건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손실 또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를 밝힌 서면 또는 전화, 전보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손실 또는 손해를 최대한 경감하도록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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