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7:30경 부산 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칼 어디 있노 ”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추송)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