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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5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2:0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 후 메시지 대화 증거 제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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