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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89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는 2012. 6. 4. 사망하였고 피고는 B의 딸로서 B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86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B의 재상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를 첨부하여 한 2012. 9. 7.자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6.부터 2008.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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