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시 제2의 가.항) 강간등치상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가 너무 어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미수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소주병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으로 인한 성적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부착명령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제외)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F에 대한 간음행위에 실패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소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마치 휴대전화 카메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