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와 F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2. 1. 오전 무렵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14:06경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범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거로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