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2가단656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경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을 때 좌측 신장 주변에 약 10.7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좌측 광범위 신장 절제술 및 대장절제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소견상 병리학적으로 역분화 악성 지방육종으로 확인되었다.

나. 수술 후 절단 부위에 잔존암이 있고 주위 지방조직에도 침범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망인은 암 재발율 40 내지 60%, 5년 내 사망률 30 내지 40%에 이르는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망인은 2010. 6. 24. 보조항암요법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과거력 등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수치, 크레아틴 수치 등이 정상이었고 골수기능이나 신장기능 등에 문제가 없었으며 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6. 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는데, 아드리아마이신 1일 20mg/㎡, 아이포스파마이드 1일 5g/㎡ 투여하였고 아이포스파마이드에 대한 길항제인 메스나도 같이 투여하였다.

아이포스파마이드의 망인에 대한 총 투여량은15g/㎡(=5g/㎡×3일)이었다.

마. 위와 같이 세포독성항암제를 통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망인은 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소변량 감소, 혈뇨, 배뇨장애, 복부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었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 2010. 7. 5. 외래진료를 예약하였다.

바. 망인은 2010.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