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2cm, 너비 20cm, 두께 6cm)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