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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43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0. H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다음날 소외 C이 운영하는 회사로 U$D 60,000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어떠한 은행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에게 위 5,000만 원과 그 밖에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700만 원을 합친 5,700만 원을 달러로 환산하여 2015. 8. 21. 소외 C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H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중 115,194,145원으로 H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과 일부 금원을 더하여 소외 C에게 60,000 달러를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인 점, ③ 2014. 8. 20. 당시 원고와 소외 C은 부부 관계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남편인 C에게 60,000달러를 송금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 대신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부부 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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