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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4에 있는 삼각지 교차로를 용산보건소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의 제한이 없는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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