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차량들 과의 사고는 역 주행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D와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위장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우연한 사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 사고처리 직원들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2. 21:43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차량에 D, G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 하다가, H이 운전하는 I 로 체 차량이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H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일방통행 도로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4. 합의 금 598,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지급 내역 (8) 기 재와 같이 사고 관련 보험금으로 모두 5,118,1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12.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아우 디 차량에 D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N이 운전하는 O 모닝 차량이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피고인 탑승 차량으로 N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일방통행 도로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 합의 금 94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지급 내역 (2) 기 재와 같이 사고 관련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