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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91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무 수당 35만 원, 법무사 비용 30만 원, 총무직 해임 이후 11개월 동안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지급받을 것이 있었으므로, 이를 정산할 목적에서 관리소장 퇴직적립금 3,200,000원을 피해자의 신임 총무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7. 13. 피해자에게 관리소장 퇴직적립금 3,2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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