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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030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충남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본점을 두고,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아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약 10개의 I 1차 부품업체들로부터 지게차, 자재불출, 서열 서열 작업은 생산라인에 부품이 없어 라인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립할 부품을 이동해 주는 작업을 말한다.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지게차, 자재불출, 서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별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연번 원고 입사일 퇴직일 1 A 2016. 11. 01. 2018. 10. 31. 2 B 2017. 01. 03. 2018. 12. 31. 3 C 2016. 03. 02. 2018. 3.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표 각 연번에 따라 ‘원고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8.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원고 1, 2의 경우 J, K, 원고3의 경우 L)과 달리 원고들에게 생산향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5. 참가인이 생산향상수당 및 성과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M, N)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2.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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