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차별11, 12...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4.경 원고 산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객상담센터라고도 한다. 이하 ‘고객상담센터’라고 한다) 소장과 1일 5시간,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현재까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라 한다)과 비교해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14. 7.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노위는 2014. 9. 25.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불복하여 2014. 11.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 12. 23.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A은 3,050,812원, 참가인 B은 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문
1. 부산지노위가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들(참가인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2014차별 4, 5 병합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