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20구합5234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42. 3. 1. D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5,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0. 4. 12. 원고 법인에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건전화본부 F관리단 소속으로 E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건전화본부 F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이하 ’이 사건 업무지원직‘)에 비하여 참가인에게 임금 인상률, 복지포인트,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2. ‘복지포인트는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원직에게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원직에게는 내부평가급을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는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촉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