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영 구청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자신이 운전해 온 버스의 주차장 출입을 제지 당하자 바로 후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차장 입구에 버스를 그대로 주차해 둔 채 민원업무를 보러 갔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전에 여러 차례 주차 단속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버스를 운전하여 수영 구청을 방문하였는데, 수영 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수영 구청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라 ’며 주차장 출입을 제지 당하자 위 주차장 입구에 버스를 그대로 주차해 둔 채 수영 구청 청사로 들어가 버린 사실, 그로 말미암아 구청 직원과 민원인 차량이 위 주차장 입구를 통해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영 구청 4 층 교통 행정과에서 이전에 주차 단속당한 것을 따지 던 중 구청 직원과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버스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