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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4가단35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067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59,14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 이 사건 전소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1. 11. 2.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484-1 지상에 건축하는 파리바게트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창고 바닥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3. ~ 2011. 11. 22.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51,0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증액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도장 부분이 전부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냉장창고 부분 도장의 하자보수공사를 19,148,700원의 비용을 들여 하였으나, 그 후 일반창고 상온창고를 의미한다.

부분의 하자보수공사 요구를 받고 있어 40,000,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한 두 번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을 뿐, 발생한 하자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자는 피고가 시공과정에서 레진몰탈 시공을 하면서 배합비율을 잘못하는 등 피고의 하도급공사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59,148,700원 상당의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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