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1 2014가단2156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2,966원과 그중 50,852,937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2,966원과 그중 50,852,937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