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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870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2002. 8. 9. 치과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2013. 9.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1. 12.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 주식 229,296주를 1주당 5,000원씩 합계 1,146,48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즈음 D에 피고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설명자료인 회사요약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 따르면 2011. 11. 말경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자산은 7,274,429,418원, 부채는 8,762,320,594원(자재업체들 중 일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미지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부채는 7,650,360,159원임)이었다.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 제4조에 따라 D에 대하여 D가 확인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12. 20.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1. 12. 19. 제출된 회사요약정보에 의하면 피고의 자산은 7,274,429,418원, 부채는 8,762,320,594원(조정 후 7,650,360,159원)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지급 예정일인 2011. 12. 30.까지 신규로 발생되는 자산감소 및 부채증가는 C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

그 후 D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2%인 229,296주를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으며, C은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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