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부산 금정구 E빌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4층 502호(전유면적 49.06㎡,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5. 피고 C의 중개에 의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이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들에게 각 사본을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 중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부분에는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V]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난방공급 및 연료공급 종류 : [V]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구분건물에 도시가스의 공급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액화석유가스(LPG)가 사용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3. 5. 계약금 800만 원, 2016. 5. 3. 잔금 7,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5. 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구분건물도 인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주택을 원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