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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23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B과 보증원금 11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3. 11. 20. 우리은행에 합계 56,317,2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638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7.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B, 주식회사 혁성피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91,318원 및 그 중 55,189,962원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의 딸인 피고는 2013. 11. 2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9,5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2013.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3.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사. C은 2013. 11. 21.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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