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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10. 16.까지 피해자인 B(주) 경남진주지점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C에게 채무자인 동생 D의 채무금액 25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여 그 즉시 E 명의 농협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2. C으로부터 채무금액 15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 4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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