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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지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가 기각되어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판결을 ‘①판결’이라 한다), (2)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판결을 ‘②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3. 1. 30.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①판결 이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②판결 이전에 각각 저질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①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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