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26 2013도8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