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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인바, 2013. 5. 10. 경기 가평군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3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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