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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1:26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B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하자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간 다음,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앞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 브레이크를 1회 밟고, 피해자의 택시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 브레이크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카센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지인인 K,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 아들을 N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3,5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N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었고, N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취업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9. 경 취업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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