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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06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페인트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상호: C)는 2014. 4. 3.부터 전자제품 제조, 자외선 차단 코팅업 등을 하는 소외 E(상호: D)에게 페인트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E은 2015. 6. 15. 전자제품 제조, 자외선 차단물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피고는 2016. 3. 30.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만 주 중 6,000주를 인수한 뒤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뒤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E은 자신의 개인 영업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 ③ E의 사업장인 D 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였던 사실, ④ 피고 설립 이후에도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의 E과 정산 없이 계속하여 거래를 이어 갔는데(E은 피고의 설립 이후에도 개인 명의를 혼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다

), E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때 개인사업자로서 납품을 받는 것인지 피고를 대표하여 납품을 받는 것인지 원고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원고 또한 그 거래 상대방이 E인지 피고인지 상관하지 않았으며, 2015. 7.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원고가 양측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혼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원고는 E에게 2014. 3.부터 2015. 10.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45,843,3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는 2016. 7.까지 총 82,117,200원 어치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에 대한 채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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