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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6 제1항 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내용,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과 구 재무회계규칙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경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인 ○○○○의 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13건의 공금횡령 및 23건의 인권침해 등 내부비리 진정민원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민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는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인 “2010년 △△△△케어 지원금(5,000천 원) 세부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전기료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 지원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각호 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18호 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19호 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도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중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인 “2010년, 2011년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는, 2010년, 2011년의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서로서, 당시 시행되던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원고에게는 이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서류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Ⅲ. 6항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또는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달리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인 “타시설 전원 장애인 현황 및 인계 개인물품 현황”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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