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자인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D으로부터 위 노트북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노트북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 물 가액, 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