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67』
1.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V은 부산 남구 W아파트 112동 3504호 등 41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 B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그들의 명의로 위 계약을 인수하고, 그들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은 2012. 9. 초순경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112동 3504호 등 5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인수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2. 9. 19.경 C과 함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에 있는 피해자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주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마치 C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 B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C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아 취득할 목적이었고, A, B에게 특별히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B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112동 3504호를 담보로 4억 3,800만 원 공소사실에는 ‘4,3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억 3,8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의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