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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판시사항

상습범을 경합범으로 처별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1심판결선고전의 102일과 원판결 선고전의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하고, 현출된 증거들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증거조사의 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에 거시한 각 증거들을 채택하고 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위 판결의 이의값은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전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거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소론중 위 양형이 과중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살피건대, 원래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 죄로 하는 것인바, 위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그 판시의 각 범행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 제342조 를 적용하고, 이를 수죄로 취급하여 형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 제2호 , 제50조 를 적용하였으니,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과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9조 ,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과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설시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 제1항 , 제342조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2조 에 정한 상습범 가중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1심판결선고전의 102일과 원심 판결선고전의 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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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6.4.21.선고 66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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