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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10. 8. 선고 71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224]
판시사항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인 바 위 수개의 행위는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고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고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어느날 친구 공소외 1을 우연히 만나 부서진 전축 부속품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되어 상피고인 공소외 2를 소개받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손가방을 보관시켰다가 찾아 갈 때에 담요 두장을 두고 간 일이 있으며 그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위 두사람을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이 갖고 있던 라듸오를 팔려고 해서 피고인이 전축 수리를 의뢰하고 있던 라듸오방에 소개해준데 불과하고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 이유없고, 다만 직권으로 원심의 법률적용을 살피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상습장물취득, 상습장물알선죄로 인정하여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다스렸으나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인 바,」위 수개의 행위가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고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가사 전과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의 하자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같은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369조 에 의하여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363조 1항 , 362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집에서 물건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1) 1971.3.9. 14:00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3 소유 신사복 2벌 싯가 2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000원에 팔아주고

(2) 같은달 10. 07: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4 소유 라듸오 1대, 여자 바바리코트 1개, 신사복 하의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금 1,800원에 팔아주고

(3) 같은달 15. 14: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3 소유 전화기 1대, 남자 오바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500원에 팔아줌으로서 장물을 각 알선하다 라는 점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상습물장물취득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문상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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