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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단11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 22( 단계동 )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 오토 사무실에서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KB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4. 12. 10. 경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이후 2회 차 할부원리 금을 상환한 이외에 할부원리 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 KB 캐피탈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 엘씨 대부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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