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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3 2012고합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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