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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가합102082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2018. 1. 31.경에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사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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