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된밭공원 내에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 내 보도로서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원 보도에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으려다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